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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8
세종특별자치시 승격으로 세종지부 증설(17개 지부) 및 마산, 진해지회 증설(230개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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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
제21대 강길자 회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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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
에티오피아 참전미망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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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
제20대 강길자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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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
충북 지부 청주, 청원 지회 청주지회로 통합 (229개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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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6·25전쟁 격전지 순례 행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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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31
경남 지부 마산, 진해 2개 지회 폐지 (230개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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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1
창원, 마산, 진해시를 창원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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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9
경북 울릉군 지회 설립 (232개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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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노령회원 위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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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28
9개 지회 증설 (231개 지회)
인천 옹진군지회, 경기 오산시지회, 강원 인제군지회, 양구군지회, 화천군지회, 양양군지회, 고성군지회,
충북 증평군지회, 충남 계룡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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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8. 30
제주관내 지회 축소(남제주, 북제주), 제주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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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12
경기지부 관내 2개 지회(하남시, 양주군) 증설 (222개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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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 1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지부 증설 (16개 지부, 220개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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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 14
미망인 전용복지시설 보훈휴양원(충주) 설립
1995. 1월부터 1996. 8월까지 보훈기금 73억원 투입
대지 6,298평 건물 2,314평(지상 2층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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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7. 1
대전직할시 승격으로 지부 증설 (15개 지부, 215개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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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 1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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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2. 31
법률 제4073호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개정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사단법인)를 단체법에 포함
- 명칭 변경 :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① 대한상이군경회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 ② 상이사망자의 유족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또는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에 포함하도록 개정
- ③ 본회 사무국장→사무총장, 지회→지부, 분회→지회로 각각 명칭 개칭
- 사무총장을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개정
- ④ 각 단체의 선출된 임원 중 회장만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개정
- ⑤ 각 단체의 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의 선임방법을 정관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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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7. 1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지회 증설 (14개 지회, 193개 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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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7. 1
인천, 대구직할시 승격으로 2개 지회 증설 (13개 지회, 188개 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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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8. 2
미망인회 설립근거 법률인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명칭 변경 (법률제3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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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6
유엔 16개국 6.25전쟁 참전기념비 순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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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6. 11
장한 어머니상 12명 시상 / 2023년까지 총 800명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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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12. 25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 공적 심사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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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9. 4
전국 11개 지회(현행 지부), 170개 분회(현행 지회) 설립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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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8. 13
초대 이종열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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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8. 12
창립총회 개최로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설립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1963. 8. 7. 법률제1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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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전몰장병미망인회 설립 (임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