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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인회소개 > 단체소개

  • 2022. 4. 28
    세종특별자치시 승격으로 세종지부 증설(17개 지부) 및 마산, 진해지회 증설(230개 지회)
  • 2021. 5. 1
    제21대 강길자 회장 연임
  • 2018. 1. 1
    에티오피아 참전미망인 지원사업
  • 2017. 5. 1
    제20대 강길자 회장 취임
  • 2014. 7. 1
    충북 지부 청주, 청원 지회 청주지회로 통합 (229개 지회)
  • 2013. 9
    6·25전쟁 격전지 순례 행사 시작
  • 2010. 12. 31
    경남 지부 마산, 진해 2개 지회 폐지 (230개 지회)
  • 2010. 7. 1
    창원, 마산, 진해시를 창원시로 통합
  • 2009. 4. 9
    경북 울릉군 지회 설립 (232개 지회)
  • 2006. 11
    노령회원 위안 행사
  • 2006. 9. 28
    9개 지회 증설 (231개 지회)

    인천 옹진군지회, 경기 오산시지회, 강원 인제군지회, 양구군지회, 화천군지회, 양양군지회, 고성군지회,
    충북 증평군지회, 충남 계룡시지회

  • 2006. 8. 30
    제주관내 지회 축소(남제주, 북제주), 제주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개편
  • 2003. 11. 12
    경기지부 관내 2개 지회(하남시, 양주군) 증설 (222개 지회)
  • 1998. 1. 1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지부 증설 (16개 지부, 220개 지회)
  • 1997. 1. 14
    미망인 전용복지시설 보훈휴양원(충주) 설립

    1995. 1월부터 1996. 8월까지 보훈기금 73억원 투입

    대지 6,298평 건물 2,314평(지상 2층 지하 1층)

  • 1990. 7. 1
    대전직할시 승격으로 지부 증설 (15개 지부, 215개 지회)
  • 1989. 1. 1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명칭 변경
  • 1988. 12. 31
    법률 제4073호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개정
    1.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사단법인)를 단체법에 포함
    2. 명칭 변경 :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대한상이군경회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 상이사망자의 유족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또는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에 포함하도록 개정
      • 본회 사무국장→사무총장, 지회→지부, 분회→지회로 각각 명칭 개칭
        - 사무총장을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개정
      • 각 단체의 선출된 임원 중 회장만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개정
      • 각 단체의 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의 선임방법을 정관에 위임
  • 1988. 7. 1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지회 증설 (14개 지회, 193개 분회)
  • 1986. 7. 1
    인천, 대구직할시 승격으로 2개 지회 증설 (13개 지회, 188개 분회)
  • 1984. 8. 2
    미망인회 설립근거 법률인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명칭 변경 (법률제3742호)
  • 1983. 6
    유엔 16개국 6.25전쟁 참전기념비 순례 시작
  • 1979. 6. 11
    장한 어머니상 12명 시상 / 2023년까지 총 800명 시상
  • 1978. 12. 25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 공적 심사규정 제정
  • 1963. 9. 4
    전국 11개 지회(현행 지부), 170개 분회(현행 지회) 설립완료
  • 1963. 8. 13
    초대 이종열 회장 취임
  • 1963. 8. 12
    창립총회 개최로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설립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1963. 8. 7. 법률제1389호

  • 1951
    전몰장병미망인회 설립 (임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