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기본생계비는 식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의 합산비용 으로써 통계청 자료에 근거(기본생계비의 비율은 위 비용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생활등급 분류기준
2005년 소득계층 등급기준표(적용기간 2005.9.1부터 2006.8.31까지)
생활등급은 실태조사 실시 가구의 가구원의 재산 및 소득원을 파악하여 12개 등급으로 분류 ※ 소득이 총재산액(시가 평가액)의 1% 미만일 경우에는 총재산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생활등급 을 분류하며, 별거 또는 분가한 자녀의 생활등급이 4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별거 또는 분가한 자녀의 생활등급을 적용함
소득은 재산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농수산소득, 사업소득, 지원 소득등 모든 소득이 산되며,소득파악 방법은 소득에 따라 취업처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부(公簿) 확인, 이웃주민 의견청취,본인면담 등의 절차를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