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 보훈대상자별
구분 | 내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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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증서수여 |
- 대통령명의로 수여 - 다만, 수여는 별도계획에 의함. |
보상관리과 (02)2020-5167) |
사망시 예우 | -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 다만, 국립5·18묘지에 안장되는 경우는 묘비제작비 미지원 |
국립묘지정책과 (02)2020-5259) |
교육지원 | - 본인, 유족, 자녀에 대한 중·고·대학교 수업료등 면제 - 다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교육지원은 생활등급 6등급 이하인 자에 한함 |
생활안정과 (02)2020-5175) |
취업지원 | - 원자녀 3인(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부모는 제외)에 대하여 고용명령 및 가점에 의한 취업지원 | 생활안정과 (02)2020-5175) |
의료지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해등급 1급∼14급) : 국비 진료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14급)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6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50%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30% 감면진료 |
보훈의료과 (02)2020-5285) |
대부지원 | - 주택 및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 단,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족은 생활등급 4등급 (5인가족은 5등급)이하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에 한함 |
생활안정과 (02)2020-5175) |
국립묘지안장 | - 국립5·18묘지 안장시 배우자 합장 가능 | 국립묘지정책과 (02)2020-5372) |
기타 지원 | - 고궁·공원 등 이용보호- 대상 및 할인율 : 유공자 및 유족 (무임 또는 할인) - 이용보호 시설물 : 국·공립 공원, 공연장, 체육시설 등 국공립공원지정현황(다운로드) 국립공원관리공단바로가기 자연휴양림바로가기 - 수송시설이용보호등 기타 지원사항은 대상별로 달리 지원되고 있으므로 "지원내용별>그외지원"사항란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람 |
복지정책과 (02)2020-5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