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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보 > 보훈대상자별

대통령 명의 참전유공자증서 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 지급액 : 월 9천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보훈병원 진료시

  • 본인부담 진료비 60% 감면('05.6.30 이전 50%감면)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감면 진료실시 [감면진료 병원명단] : 보상과예우 => 지원내용별 => 의료지원게시판내 =>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제도 및 우대진료 병원 명단" 첨부파일 참조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15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

안장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 안장
  • 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청절차

  • 신청서 변경 접수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에 신청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결과 등을 신청인과 국립호국원 관리소에 통보

국립호국원

  • 국립영천호국원(경북 영천시 고경면 소재, ☎ 054)336-0774~5)
  • 국립임실호국원(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 063)643-6081)
  • 국립이천호국원(경기 이천시 설성면 소재, ☎ 031)645-2331~8)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순번 할인시설의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 궁 100분의 100
2 능 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수목원 100분의 100
6 국·공립휴양림 자연휴양림 바로가기 100분의 100
7 국·공립 박물관 100분의 100
8 국·공립공원[지정현황] 국립공원관리공단 바로가기 100분의 100
9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10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100(대관공연은 제외)

지원내용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구분 내용
금전적지원 참전명예수당 월 90,000원(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함)
장제보조비 15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의료 보훈병원
60%감면('05.6.30 이전 50%감면)
일반(한방)병원
10~50%감면
안장지원 국립호국원(배우자 합장가능)
이용료 감면 고궁 등10종류
8 국·공립공원[지정현황] 국립공원관리공단 바로가기 100분의 100
9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10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100(대관공연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