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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보 > 보훈대상자별

본인

  • 고엽제후유증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 보상금·의료·교육·취업지원 및 대부(주택사업,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실시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의료· 교육· 취업지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의료

  • 등급기준에 미달되시는 분

    보훈병원 또는 위탁진료병원에서 해당질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국비진료

유족

  • 전몰·순직군경유족 또는 전·공상군경의 유족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대상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후유의증 수당 688 509 334
후유증 2세환자 수당 1,228 953 766

지원내용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2세환자(고도ㆍ중등도ㆍ경도)
교육 본인, 자녀 중ㆍ고ㆍ대 -
취업 본인, 자녀(35세) 알선ㆍ가점(10~5%) -
의료 본인 전질환 (등외 : 해당질병 및 합병증) 전질환 (등외 : 해당질병 및 합병증)
유ㆍ가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