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 보훈대상자별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 보상금·의료·교육·취업지원 및 대부(주택사업,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실시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의료· 교육· 취업지원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의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진료병원에서 해당질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국비진료
대상별 | 고도장애 | 중등도장애 | 경도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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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의증 수당 | 688 | 509 | 334 |
후유증 2세환자 수당 | 1,228 | 953 | 766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 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2세환자(고도ㆍ중등도ㆍ경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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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본인, 자녀 중ㆍ고ㆍ대 | - | |
취업 | 본인, 자녀(35세) 알선ㆍ가점(10~5%) | - | |
의료 | 본인 | 전질환 (등외 : 해당질병 및 합병증) | 전질환 (등외 : 해당질병 및 합병증) |
유ㆍ가족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