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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보 > 보훈대상자별

배우자 (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 (2순위)

  •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자에 한함.

손자녀 (3순위)

  •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자부 (4순위)

  • 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때에는 그 夫(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