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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보 > 보훈대상자별

배우자 (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 (2순위)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손자녀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부로 인정
    • -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 타가에 입적한 자는 5순위 다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