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 보훈대상자별
대상별 | 보상금 | 간호수당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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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 1급1항 | 60세 이상 | 2,174 | 1,919< | 4,093 |
60세 미만 | 2,077 | 1,919 | 3,996 | ||
1급 2항 | 60세 이상 | 2,056 | 1,849 | 3,905 | |
60세 미만 | 1,959 | 1,849 | 3,808 | ||
1급 3항 | 60세 이상 | 1,972 | 1,778 | 3,750 | |
60세 미만 | 1,875 | 1,778 | 3,653 | ||
2급 | 60세 이상 | 1,764 | 596 | 2,360 | |
60세 미만 | 1,667 | 596 | 2,263 | ||
3급 | 60세 이상 | 1,655 | - | 1,655 | |
60세 미만 | 1,558 | - | 1,558 | ||
4급 | 60세 이상 | 1,403 | - | 1,403 | |
60세 미만 | 1,306 | - | 1,306 | ||
5급 | 60세 이상 무의탁 | 1,357 | 1,357 | ||
60세 이상 | 1,180 | 1,180 | |||
60세 미만 | 1,083 | 1,083 | |||
6급 2항 | 60세 이상 무의탁 | 1,262 | 1,262 | ||
60세 이상 | 1,085 | 1,085 | |||
60세 미만 | 988 | 988 | |||
6급 3항 | 60세 이상 무의탁 | 1,184 | 1,184 | ||
60세 이상 | 1,007 | 1,007 | |||
60세 미만 | 910 | 910 | |||
7급 | 60세 이상 무의탁 | 583 | 583 | ||
60세 이상 | 406 | 406 | |||
60세 미만 | 309 | 309 | |||
전상수당 | 19천원 |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 이하 : 90천원 | ||||
가족 4인 이상 : 100천원 |
대상별 | 보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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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 배우자 | 무의탁 | 1,222 |
무의탁부모 부양 | 1,097 | ||
60세 이상 | 1,097 | ||
일반 | 948 | ||
배우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의탁 | 621 | |
무의탁부모 부양 | 496 | ||
60세 이상 | 496 | ||
일반 | 347 |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2인양육 | 185 | |
3인 양육 | 370 | ||
부모 | 무의탁 | 1,206 | |
독자 사망 | 1,206 | ||
60세 이상 | 1,029 | ||
일반 | 932 | ||
부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의탁 | 603 | |
60세 이상 | 426 | ||
일반 | 329 | ||
자녀 (미성년, 심신장애) | 1,100 | ||
자녀 (미성년, 심신장애)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502 | ||
미성년 제매양육 수당 | 2인 양육 | 370 | |
제일학도 의용군인 | 60세 이상 무의탁 | 1,184 | |
60세 이상 | 1,007 | ||
60세 미만 | 910 | ||
6·25 자녀수당 | 제적유자녀 : 815, 승계유자녀 : 691 | ||
무공영예수당 | 150 |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이하 : 90천원 가족 4인이상 : 100천원 |
국가유공자예우법 | 상이군경(1~7등급) | 공상공무원배우자/유족(6.25유자녀) | 무공·보국 수훈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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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배우자 | 본인, 순직ㆍ전몰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중ㆍ고ㆍ대 | 태극ㆍ을지 : 3등급 충무이하, 보국수훈자 : 6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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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본인, 유족, 자녀(35세), 알선ㆍ가점(10~5%) 6ㆍ25전몰.순직군경 자녀 : 만55세까지 | |||
의료 | 본인 | 국비 진료, 보철구 보철용차량 | 보훈병원 60% 감면948 | 보훈병원 60% 감면 |
유가족 | 보훈병원 60% 감면 |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국립묘지안장 | 안장대상(배우자만 합장가능) | 배우자만 합장가능 |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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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 |||
국공립공원지정현황(다운로드) | ||||
국립공원관리공단 바로가기 | ||||
자연휴양림 바로가기 | ||||
비고 |
※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보상과예우(①보상금 지급 교육보호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