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이미지

보훈정보 > 보훈대상자별

상이군경

지원내용
대상별 보상금 간호수당
상이등급 1급1항 60세 이상 2,174 1,919< 4,093
60세 미만 2,077 1,919 3,996
1급 2항 60세 이상 2,056 1,849 3,905
60세 미만 1,959 1,849 3,808
1급 3항 60세 이상 1,972 1,778 3,750
60세 미만 1,875 1,778 3,653
2급 60세 이상 1,764 596 2,360
60세 미만 1,667 596 2,263
3급 60세 이상 1,655 - 1,655
60세 미만 1,558 - 1,558
4급 60세 이상 1,403 - 1,403
60세 미만 1,306 - 1,306
5급 60세 이상 무의탁 1,357   1,357
60세 이상 1,180   1,180
60세 미만 1,083   1,083
6급 2항 60세 이상 무의탁 1,262   1,262
60세 이상 1,085   1,085
60세 미만 988   988
6급 3항 60세 이상 무의탁 1,184   1,184
60세 이상 1,007   1,007
60세 미만 910   910
7급 60세 이상 무의탁 583   583
60세 이상 406   406
60세 미만 309   309
전상수당 19천원
생활조정수당 가족 3인 이하 : 90천원
가족 4인 이상 : 100천원

유족기타

지원내용
대상별 보상금
유족 배우자 무의탁 1,222
  무의탁부모 부양 1,097
  60세 이상 1,097
  일반 948
  배우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의탁 621
  무의탁부모 부양 496
  60세 이상 496
  일반 347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2인양육 185
  3인 양육 370
  부모 무의탁 1,206
  독자 사망 1,206
  60세 이상 1,029
  일반 932
  부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의탁 603
  60세 이상 426
  일반 329
  자녀 (미성년, 심신장애) 1,100
  자녀 (미성년, 심신장애)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502
  미성년 제매양육 수당 2인 양육 370
제일학도 의용군인 60세 이상 무의탁 1,184
60세 이상 1,007
60세 미만 910
6·25 자녀수당 제적유자녀 : 815, 승계유자녀 : 691
무공영예수당 150
생활조정수당 가족 3인이하 : 90천원
가족 4인이상 : 100천원
지원내용
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1~7등급) 공상공무원배우자/유족(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
교육배우자 본인, 순직ㆍ전몰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중ㆍ고ㆍ대 태극ㆍ을지 : 3등급
충무이하,
보국수훈자 : 6등급
취업 본인, 유족, 자녀(35세), 알선ㆍ가점(10~5%) 6ㆍ25전몰.순직군경 자녀 : 만55세까지
의료 본인 국비 진료, 보철구 보철용차량 보훈병원 60% 감면948 보훈병원 60% 감면
유가족 보훈병원 60% 감면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안장대상(배우자만 합장가능) 배우자만 합장가능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기타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국공립공원지정현황(다운로드)
국립공원관리공단 바로가기
자연휴양림 바로가기
비고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에게 지급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 ※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보상과예우(①보상금 지급 교육보호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