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이미지

보훈정보 > 보훈대상자별

배우자 (1순위)

  •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분을 포함 [특수임무수행자 사망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분은 제외]

자녀 (2순위)

  • 양자는 특수임무수행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분 1인에 한함
  • 나이가 많은 분을 적은 분 보다 우선 함

부모 (3순위)

  • 생부 또는 생모외에 특수임무수행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특수임무수 행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분 1인을 부 또는 모로 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중 제1급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으신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