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정보  > 보훈대상자별 
             
            
            	
                배우자 (1순위)
           	 		
                    	-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분을 포함 [특수임무수행자 사망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분은 제외]
 
                    
                자녀 (2순위)
                	
                   	 - 양자는 특수임무수행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분 1인에 한함 
 
                     - 나이가 많은 분을 적은 분 보다 우선 함
 
            	    
                부모 (3순위)
                	
                   	 - 생부 또는 생모외에 특수임무수행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특수임무수 행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분 1인을 부 또는 모로 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중 제1급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으신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