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 보훈대상자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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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지원대상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자녀 - 단, 특수임무수행자중 특수임무공로자와 그의 유족 등은생활등급 6등급이하 자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 면제 - 대학(교) 재학자녀의 경우는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이상자에 한함 -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재학자 학자금 지급 - 중·고등학교, 특수학교(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은 대학까지) |
취업지원 | 지원대상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자녀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1인 - 단, 특수임무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기업체등 취업알선 - 특수임무수행자 - 그의 배우자와 부모 - 만35세이하의 자녀(3인까지) 채용시험시 가점부여 - 6급(경위, 소방경, 교사, 준사관) 이하 공무원 및 기업체 채용시험시 10~5%가산 - 가구원 인원 제한없음 무기능자 기술습득 국비 직업교육훈련 실시 |
취업지원 | 특수임무부상자 -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국비가료 - 보철구 지급 특수임무공로자와 유가족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보훈병원) |
양로·양육지원 | 보호시설 - 수원시 소재「보훈원」 양로지원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자녀 제외)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중 무의탁자 양육지원 - 무의탁 미성년 자녀ㆍ제매 |